공지사항

성폭력ㆍ성희롱 고충처리를 위한 [신고함] 설치 안내

작성자 학생상담센터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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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ㆍ성희롱 고충처리를 위한 [신고함] 설치 안내

 

 

대학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를 위한【성폭력 신고함】설치 안내 및【성폭력 신고함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담 또는 신고를 원하시는 교직원, 학생들은 【신고함】으로 접수 및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고함 설치 장소 : 중앙관 3층 총장실 인근(3층 현관 안쪽)

2. 신고함 설치 목적 :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 및 고충 처리

3. 성폭력 신고함 운영지침
   가.  운영 : 총장 (총장이 개함을 하여 내용을 직접 인지하여 처리 할 것임)
   나. 신고대상 : 교수·직원·학생 및 학교와 관련된 자(예 : 스쿨버스 기사 등) 각 자간 또는 상호간에 교내·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이하 성폭력으로 지칭)을 신고함
   다. 신고자 : 피해자 또는 제3자는 실명 또는 익명,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신고 처리하지 않음)
   라. 방법 :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함에 투입
   마. 처리 : 총장이 신고내용을 1차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교내 처리(징계 등) 또는 사법기관에 처리 이첩
   바. 비밀보장 :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할 것임

4. 기타 문의 : 학생상담센터 (전화 : 054-979-9142)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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