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상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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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에 해당되며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과 공고일 기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2017. 4.22. 이후 졸업생)

· 다자녀 가구(3자녀이상) 대학생은 소득제한 없음

지원시기 : 20191학기 대출 분부터 지원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9

상반기(1~6) 발생이자 지원

이자 지원 전에 전액 상환된 대출의 경우 지원 불가,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에서 원리금 상환(개인계좌 입금 없음)

신청기간 : 2019. 4. 29.() 09:00 ~ 6. 7.() 18:00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는 이메일(ljy3025@korea.kr) 제출

문 의 처 : 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73)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대상

구비서류 요건

주민등록초본

모두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무료발급

본인 또는 부모 기준 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전입일자 포함하여 발급(부모의 초본을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 제출해야함)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모두

20191학기 재학(휴학)생임을 증명

졸업생은 졸업일자가 2017. 4.22. 이후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발급

부모님(부 또는 모) 기준으로 상세로 발급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용)

졸업생

출력방법 : https://www.ei.go.kr 접속개인서비스조회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하단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불가

서류는 공고일(2019. 4.22.)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발급하거나 가림 처리 후 전면이 모두 나오도록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