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코로나19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시행 안내
작성자 | 입학취업처 | 작성일 | 2021/04/20 | 조회수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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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코로나19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시행합니다.
이에『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개요
ㅇ 운영취지: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ㅇ 대상기관: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에 따라 보건의료관련 근로지 배제 가능
ㅇ 근로장학생 대상자: 동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최소요건을 만족하고 대학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
ㅇ 사업기간: 2021. 5. 3.(월) ∼ 9. 30.(목) (사업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근로기관별로 실제 근로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근로기간 시작 및 종료일은 참여자(기관, 대학, 대학생)간 상호협의 하에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생 배정 시 사전 확인 필요
ㅇ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소속대학 학사 상 방학중 최대 40시간)
ㅇ 지원금액(근로장학생):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ㅇ 주의사항: 사전에 대학, 근로장학생과 협의된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준수 필요
나. 특별근로장학생 장학금 신청 일정
ㅇ 신규 장학생(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신청기간: '21. 4. 26.(월) ~ 4.30.(금)
※ 2021학년도 1학기 1,2차 국가근로장학금 통합신청 기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희망근로기관 신청 및 근로기관 매칭(배정)은 소속대학에서 개별로 진행
다. 기타사항
ㅇ 근로장학생 배정 결과는 참여 대학에서 개별 통보 예정
ㅇ 기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ㅇ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2021. 04. 20.
입학취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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