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공고
작성자 | 취창업지원센터 | 작성일 | 2016/12/05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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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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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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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인터넷) |
시험시행일 |
합격예정자발표 |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발표 |
‘16. 12. 5.(월) 09:00 ~ 12. 14.(수)18:00 |
2017. 1. 21.(토) |
2017. 2. 22.(수) |
2017. 2. 22.(수) ~ 3. 8.(수) |
2017. 3. 22.(수) |
※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welfare) 참고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10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2.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3과목(8영역) |
200 |
1점 / 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선택형 |
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
구분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
09:00 |
09:30~10:20 (50분) |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10:40 |
10:50~12:05 (75분) |
점심시간 12:05 ~ 12:50 (45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12:50 |
13:00~14:15 (75분) |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17. 1. 21.)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수험자(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연장)
구분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
09:00 |
09:30~10:45 (75분) |
휴식시간 10:45 ~ 11:05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11:05 |
11:15~13:10 (115분) |
점심시간 13:10 ~ 14:00 (50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14:00 |
14:10~16:05 (115분) |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7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7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7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7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4. 합격자 결정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기간 : 2016. 12. 5.(월) 09:00 ~ 12. 14.(수) 18:00 【10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시)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원서접수 전 응시자격 해당여부 사전안내(02-786-0845) 실시(사전안내 희망자에 한함)
라.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2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구 분 |
환 불 기 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ㆍ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 시험시행일에 입원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
※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SMART Q-Finder」서비스 제공
❍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재 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6. 시험시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 소 |
전 화 번 호 | |||
DDD |
담당부서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9 |
강원지사 |
강원 |
24408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부산지역본부 |
부산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4 |
대구지역본부 |
대구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2 |
중부지역본부 |
인천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38 |
경기지사 |
경기 |
1662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12 |
광주지역본부 |
광주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1 |
전북지사 |
전북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24 |
대전지역본부 |
대전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4 |
제주지사 |
제주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4 |
7.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신원조회)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사전 안내제도 운영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 안내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안내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 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예정이 취소됨
❍ 사전안내기간
- 시험 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 [‘16. 10. 21.(금) 09:00 ~’17. 1. 20.(금) 18:00]
❍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다. 응시자격 서류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주 소 : (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1 (한강로3가, GS한강에클라트) 2층 202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 전화번호 : 02)786-0845
❍ 접수기간 : ‘17. 2. 22.(수) 09:00 ~ 3. 8.(수)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7. 3. 8.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00 ~ 18:00에 한함
마.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공통서류 (필수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또는 http://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① : 큐넷-사회복지사1급(http://www.Q-Net.or.kr/site/welfare) 접속 → 자료실 → ‘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
• 다운로드② :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접속 → 열린광장 → 서식모음 → ‘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
※ 해당양식 외 인정불가
- 기본증명서 1부(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원조회용]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소지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2)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응시자격 서류제출대상자 중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기본증명서)만 제출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17년 제15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표기 요망
❍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
바.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3조관련 [별표1]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각 1부 제출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
1-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대학원 졸업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 대학교 졸업자 (전공무관) | |||||||||||||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 ▪ (편)입학한 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
2-6.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
2-7.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 졸업증명서(학위증)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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