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 취창업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6/08 | 조회수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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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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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371호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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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보건안전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부산광역시장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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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 선발예정인원 : 2명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인원 |
담당업무 | |
보건안전 |
지방소방위 |
1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종합지원 등 보건안전 관리계획 수립․운영 | |
지방소방교 |
1 |
□ 응시자격 등
가. 자격요건
채용계급 |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해당 임용예정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
지방소방위 |
정신보건간호사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지방소방교 |
건강운동관리사, 물리치료사, 보건교육사(2급이상)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나. 응시연령
채용계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지방소방위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 ~ 1993.12.31. |
지방소방교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 ~ 1996.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 4호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
다.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07.0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0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07.0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0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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