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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창업 지원사업 2차 모집 안내

등록일
2009/03/31
작성자
김보현
조회수
2802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2차 모집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창업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절차) 대학,연구기관이 예비창업자를 모집․평가 후,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09.3.23(월)~4.24(금)
     중에 (사)창업진흥원으로 신청

 □ 지원대상

  ◦ (공통요건) 사업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08.6.29일 이후에 창업한
    창업초기기업으로서, 
  ◦ (개별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06.12.29일 이후 퇴직자 포함)

   -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원)(07.12.29일 이후 졸업·수료자 포함)

   - 공예․디자인 분야 창업을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구성한 팀


≪지원제외 및 우대지원 대상자≫

 ◆ 지원제외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 우대지원 :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자, 여성,장애인, 중기청이 실시한 창업교육 이수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협약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1인당 평균 27백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 관련 총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 공동창업을 위해 2인 이상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1인으로 간주, 공예,디자인 분야 창업을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구성한 팀은 30백만원 한도까지 지원

≪지원항목 예시≫

 ① 사업계획 수립,시장성평가 컨설팅 등 창업준비비

 ② 시제품개발,시험평가 및 인증,특허출원 비용 등 창업초기 사업화 비용

 ③ 온라인쇼핑몰 입점비,전시회 참가비 등 판로개척 비용,

 ④ 일부 소모성 기기 및 소액 측정장비 구입비 등


  ◦ (지원조건) 예비창업자는 총 소요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되, 이중 현금부담은 10% 이상, 현물부담(주관
    기관 포함)은 20% 이내로 납부

    * 현물부담 : 창업자 인건비, 창업자 보유 기자재·견품, 주관기관 보유 시설·인력 등

 □ 신청 및 평가 절차

 ① 대학·연구기관이 창업자 모집․평가 후 사업참여 신청

  ◦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연구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 기 선정된 대학,연구기관
    (‘관련자료실’ 참고)에 신청

    * 소속 대학 또는 기 선정된 주관기관으로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 직접 창업진흥원으로 신청

   - (제출서류) ①실험실창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②실험실창업지원사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실험실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④가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관련 자료실’ 참고)

   - (신청기간) 대학 등이 자체적으로 공고하는 일정을 준수

  ◦ (대학,연구기관) 예비창업자를 발굴,모집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후, 사업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사)창업진흥원으로 신청

    * 주관기관은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지원과제 평가(35점) : 창업의지, 사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

    - (제출서류) ①주관기관 참여신청서, ②지원신청 과제 자체평가결과, ③예비창업자 참가신청서,
                       ④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창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ked.or.kr/) 또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정책마당-창업벤처지원-실험실창업지원사업 관련자료실 참고

   - (신청기간) 09.3.23(월)~4.24(금),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창업진흥원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335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기술창업관 5104호
       (사)창업진흥원 기술창업지원팀 (우편번호 305-701)


 ② 지방청의 주관기관 평가

  ◦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주관기관의 사업참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창업진흥원으로 평가결과를 통보

    * 주관기관 평가(15점) : 사업추진 역량(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창업지원 실적 등을 평가, 기 선정된 주관기
      관에 대해서는 평가 생략


 ③ 분야별 과제평가 및 최종선정

  ◦ (분야별 과제평가) (사)창업진흥원은 8개 기술분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과제의 분야별로 평가 실시

    * 8개 분과 : ①기계,재료, ②전기,전자, ③정보,통신, ④화공,섬유, ⑤생명,식품, ⑥환경,에너지, ⑦공예,디자인,
                     ⑧기타 분야

  ◦ (최종선정) 주관기관 과제평가(35점)와 지방청의 주관기관 평가(15점), 분야별 과제 평가(50점)를 토대로 지원
    과제 선정 및 지원금액 조정


 ④ 사업당자자간의 협약 체결

  ◦ 주관기관은 최종선정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정사업운영계획서 및 창업자와의 협약서 등을
   (사)창업진흥원에 제출

  ◦ (사)창업진흥원은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집행

 

 □ 사업관련 문의


  ◦ 소속 대학,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 주관기관으로 기 선정된 대학,연구기관(‘관련 자료실’ 참고)


  ◦ (사)창업진흥원 기술창업지원팀(042-867-0258, 0255, 0254),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053-65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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