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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09/05/25
작성자
대외협력처
조회수
2749

 

 

 규정 개정(안) 예고

 

 

 대외협력처-14(2008.1.28)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예고 기간 : 2009. 5. 25 ~ 2009. 6. 13일 까지 

 

 

2. 개정 규정(안) : 교직원 인사 규정

 

 장, 조

현 재 

개정(안) 

제2장 교원

제16조(승진의 시기)

대학교원승진시기는 매년 4월 1일
과 10월 1일
로 한다.

대학교원승진시기는 매년 3월 1일
과 9월 1일
로 한다. 

 

 

 

3. 발의 부서의 개정 신청 사유

 

현재 교원의 경우 재임용 시기(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와 승진임용 시기(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가 상이한 관계로 승진 임용시기를 재임용시기와 일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4.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으로하되, A4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명, 의견내용,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연락가능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일자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9. 5. 25

 

 

 

 

 대 외 협 력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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