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예고
- 등록일
- 2009/05/25
- 작성자
- 대외협력처
- 조회수
- 2749
규정 개정(안) 예고 | |||||||
대외협력처-14(2008.1.28)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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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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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 기간 : 2009. 5. 25 ~ 2009. 6. 13일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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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규정(안) : 교직원 인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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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의 부서의 개정 신청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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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원의 경우 재임용 시기(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와 승진임용 시기(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가 상이한 관계로 승진 임용시기를 재임용시기와 일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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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으로하되, A4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명, 의견내용,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연락가능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일자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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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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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외 협 력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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