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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등록일
2010/01/28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2573

 

 

10년 1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장학제도 주요내용

 

장학생 선발제도

 

■ 차상위계층장학생 (이하 ‘차상위장학생’)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차상위계층대상자로 아래의 성적 및 학점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함

 기준

 내용

대학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단, 기술대 제외)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및 제33조 제3항에 의한 원격대학 및 전공대학

 신청대상자

1.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명의)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함)

2. ‘09년 10월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55,396원 미만인자
 ※ ‘10년도 1학기 신입생 지원하지 않음.

 성적기준

 • 입학예정(재입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적용
 - 신입생 성적 적용할 경우(재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예체능계의 경우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 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장학금

• 1학기 115만 원 내외(2학기 110만 원, 연 225만 원 내외)
• 등록금 범위 내 지원

 지원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은 대학에서 수령 후 대출상환 또는 학생 지급
• 장학금 지급순서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학생
•【우선감면】: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 감면처리(대학)
•【후정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처리되지 않은 학생으로 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 ‘10년 1학기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을 우선 처리함
※ 생활비 대출금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있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