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 등록일
- 2010/01/28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2573
10년 1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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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주요내용
장학생 선발제도
■ 차상위계층장학생 (이하 ‘차상위장학생’)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차상위계층대상자로 아래의 성적 및 학점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함 | |
기준 |
내용 |
대학범위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단, 기술대 제외) |
신청대상자 |
1.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09년 10월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55,396원 미만인자 |
성적기준 |
• 입학예정(재입학생, 편입생) |
장학금 |
• 1학기 115만 원 내외(2학기 110만 원, 연 225만 원 내외) |
지원 범위 |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
장학금 지급방법 |
• 장학금은 대학에서 수령 후 대출상환 또는 학생 지급 |
※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있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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