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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공고

등록일
2010/03/29
작성자
교무연구처
조회수
2384

 

 

학칙개정(안) 공고

 

 

 본 대학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 본 대학 학칙에 자체평가 조 신설 및 제목개정

 

 

2. 주요개정내용
   ◦ 학칙 제16장 제목개정(보칙→산업체 위탁교육,자체평가,보칙 등)
   ◦ 제60조(자체평가) 신설

 

 

3.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학칙
 제 16 장 보칙

 학칙

 제 16 장 산업체위탁교육, 자체평가, 보칙

 

 제 16 장

 제60조(자체평가) 신설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안) 공고기간 : 2010. 03. 29 ~ 2010. 04. 18

 

5. 개정공고방법 : 본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6. 학칙개정(안) 문의 : 교무과장(132)

 

 

 

경 북 과 학 대 학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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