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안) 예고
- 등록일
- 2010/05/1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357
규정 제정(안)
예고 대외협력처-14(2008.1.28).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예고 기간 : 2010. 5. 11- 2010. 5.
30일 까지 2.
제정 규정(안) : 자체평가 규정 (붙임 파일 참조)
3.
제정 사유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항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2008년 12월18일 제정)에 따라 학교는 학칙 개정 및 규정
제정을 하여 교육∙연구,
조직∙운영,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4.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으로 하되, A4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
정명,
의견내용,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연락가능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
일자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0. 05. 11. 대 외 협 력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