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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정(안) 예고

등록일
2010/05/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91

 

 

규정 제정(안) 예고

 

  대외협력처-14(2008.1.28).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예고 기간 : 2010. 5. 11-  2010. 5. 30일 까지

 

2. 제정 규정(안) : 자체평가 규정 (붙임 파일 참조)

 

3. 제정 사유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항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2008년 12월18일 제정)에 따라 학교는 학칙 개정

     및 규정 제정을 하여 교육∙연구, 조직∙운영,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고자

     는 것입니다.

 

4.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으로 하되, A4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

    정명, 의견내용,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연락가능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 일자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0. 05. 11.

 

 

대 외 협 력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