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과제 : 19개 과제 ◦ 2010년도 교육인재정책분야 과제
목록 및 제안서 : 붙임1
2.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ㆍ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신청서 : 붙임2
양식 참고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제출기한 : 2010. 6. 23(수)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kwan02@mest.go.kr)으로
제출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은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전화로 반드시 문의하여 접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00-6223, 김관영)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 : 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ㆍ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인터넷 공고 및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연구수행 유형이 공동연구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
붙임 1. 2010년도 정책연구 공모과제 목록 및 과제 제안서 1부. 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서식 1부. 3.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