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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학자금 및 훈련비)사업 안내

등록일
2010/07/27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2368

 

 

1.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ㆍ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석ㆍ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절학기 등록생은 제외(정규학위과정만 해당)

 □훈련비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2.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구분

학자금(하반기) 

훈련비 

신청기간 

10. 8. 2 ~ 8. 17 

10. 2. 1 ~ 11. 12 

대부확정자 발표 

10. 8. 20(금)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대부 약정기간 

10. 8. 20 ~ 9. 20 

학정일로부터 30일이내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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