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학자금 및 훈련비)사업 안내
- 등록일
- 2010/07/27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2368
1. 대부대상
□학자금대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절학기 등록생은 제외(정규학위과정만
해당) □훈련비대부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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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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