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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10/09/01
작성자
대외협력처
조회수
2282

 

 

 

규정 개정(안) 예고

 

 

 

대외협력처-14(2008.1.28).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예고 기간 : 2010. 9. 1-  2010. 9. 20일 까지


2. 개정 규정(안) : 자체평가 규정 (붙임 파일 참조)


3. 개정 사유 
    - 자체평가 추진 컨설팅 중 권고사항
      (자체평가의 평가방법 및 절차 부분의 삽입)


4.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으로 하되, A4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

 

 

 

 2010. 9.  1.

 

 

 

대 외 협 력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