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학기 2차 차상위계층(희망드림) 국가장학금 추가신청안내
- 등록일
- 2010/10/14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2526
2010-2학기 2차 차상위계층(희망드림) 국가장학금 추가신청안내
1. 장학명칭 : 희망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2.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3. 신청기간 : 2010. 10. 13(수) ~ 10. 29(금)
4. 신청자격요건(재학생만 해당)
가. 20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나. 학생본인명의로 아래 증명서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다. 1학기 성적이 12학점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만점기준)이상
(장애우학생은 70점이상)
※신입생(2010학번제외)은 제외, 든든학자금 수혜자 제외
5. 신청절차
1단계 : 은행에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공인인증서 있는 학생은 제외)
2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 로그인 후 장학금신청에서 신청서 작성후 출력 후
날인(09:00~21:00, 토일공휴일 제외)
4단계 : 신청서 및 서약서와 증빙서류를 학생복지처로 제출
6.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필요) 1부(온라인신청후
출력), 증빙서류 1부
- 아래 1)과 2)중 둘중 한분야에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대상
1)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차상위계층 대상자
- 2010년
1월이후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67,658원 미만인 학생은
신청가능
(단, 신청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후 장학생 선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2010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다. 기혼자 및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라.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제출
2)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증명서 유효기간은 2010년 1월 이후 발급분)
증명서 |
명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 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 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 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 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본 인부담액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 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
※ 증빙서류관련 설명
-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7. 지원금액 : 110만원(등록금 범위내)
8. 기타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부(02-2259-2118, 2648),
콜센터(1666-5114)
나. 학생복지처(054-979-9143)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의
희망드림장학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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