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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0/12/13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2139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11년도견습직원 선발시험시행계획공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균형있는 등용으로 공직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인재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05년부터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견습근무를 거쳐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선발예정 인원 : 70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35명, 기술분야(이공계열) 35명

 

 

2. 시험방법 : 서류전형(자격요건),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면접시험
  ※ 공직적격성평가(PSAT)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구분

 

 

3. 추천기준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고등교육법」제2조의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상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상의 한국전통문화학교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①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으로 전환 또는 새롭게  설립된 경우
        ②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해당학과도 추천대상에 포함 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12.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  (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석차 산출시 비교 집단(전공학과)에 휴학생 포함여부
    ○ 추천시점에서 휴학을 하는 자는 비교집단에 포함시켜 성적 산정
    ○ 추천시점 이전부터 이미 휴학 중인 자는 비교집단에서 제외 후 성적 산정
    ※ (예시) 2010년도 2학기 학사과정을 마친 후 휴학을 하는 자는 비교집단에 포함하되, 
        2010년도 1학기 종료 이전에 휴학 중인 자는 비교집단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