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등록일
- 2011/01/10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344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제도의 개요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국세청 징수)
○ 신청기간
○ 대출실행 가능기간 ○ 대출자격 수능. 내신 등급화 이전 졸업학생은 석차 비율이 전체의
77%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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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대출실행 가능기간
○ 대출금리 4.9%
○ 대출범위 등록금+생활비+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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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제도, 일반상환제도 공통사항>
○ 대출절차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발급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으로
제출)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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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방법〉 - 소득분위 확인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학 방문제출 또는 재단 제출 - 기타 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는 대출신청자 등록(예정) 대학에서만 접수
<주의사항> 1. 반드시 본 대학의 등록기간 이전에 안내문의 신청일자에 맞춰 신청과 서류제출을 완료 하여야하며, 본 대학 등록기간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야 대출이 완료됩니다. 2. 2011년 1학기 서류접수는 학교 또는 재단에서 가능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들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대학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소득분위파악 및 검증기간을 감안하여 반드시 2011. 1. 7(금) ~ 3. 15(화) 기간내에 신청 및 서류제출(소득분위 확인에 최소 열흘이상 소요)
5. 미성년자의 학자금 대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생략
6.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7. 취업 후 상환학자금 신청자로 부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학자금직접대출” 신청으로 전환 접수됩니다.
8. 학자금대출조기접수 하신 분들도 신청은 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9. 학자금포털사이트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에서 결과 확인
※ 문의전화 : 학생복지처(장학담당): 054)979-9144, 한국장학재단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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