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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등록일
2011/01/10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344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제도의 개요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국세청 징수)

 

○ 신청기간
   - 신입생 : 2011. 1. 7(금) ~ 2011. 3. 15(화)
   - 재학생 : 2011. 1. 7(금) ~ 2011. 3. 21(월)

 

○ 대출실행 가능기간
   - 신입생 : 수시(정시 1차) - 2011. 1. 19(월) ~ 2011. 1. 21(금)
                  정시2차 - 2011. 2 .15(화) ~ 2011. 2. 18(금)
   * 신입생 등록금 납부자는 2011. 3. 15(화)까지 대출 가능
   - 재학생 : 2011. 2. 14(월) ~ 2011. 3. 25(금)
   *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자격
   1. 신입생
   1)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
   2)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3)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4) 수능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내 또는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수능. 내신 등급화 이전 졸업학생은 석차 비율이 전체의 77%이내
   2. 재학생
   1)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80점(B학점) 이상
   3)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1~7분위 이하인 대학생
   4)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5)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6) 소득분위 1~7분위: 100% 대출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www.studentloan.go.kr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
취업 후 상환제도 이용 불가자(소득분위 8분위 이상, 성적기준 미충족자, 만 36세 이상자 등)
(소득 8분위 이상. 30%)

 

○ 신청기간
   - 신입생 : 2011. 1. 7(금) ~ 2011. 3. 15(화)
   - 재학생 : 2011. 1. 7(금) ~ 2011. 3. 21(월)

 

○ 대출실행 가능기간
   - 신입생 : 수시(정시 1차) - 2011. 1. 19(월) ~ 2011. 3. 21(월)
                  정시2차 - 2011. 2 .15(화) ~ 2011. 3. 25(금)
   * 신입생 등록금 납부자는 2011. 3. 30(수)까지 대출 가능
   - 재학생 : 2011. 2. 14(월) ~ 2011. 3. 25(금)
    *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자는 대출 불가능

 

○ 대출금리 4.9%
    소득하위 1-3분위 무이자, 4-5분위 0.9%, 6-7분위 3.4%, 8-10분위 4.9%

 

○ 대출범위 등록금+생활비+보증료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www.studentloan.go.kr

 

 

 

<취업 후 상환제도, 일반상환제도 공통사항>

 

○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 시간 내) 및 통장개설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발급
    ②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나.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 후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대학 방문하여 제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으로 제출)

   

  <제출서류>

구분

학자금대출신청서

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기본증명서

제출처(택1)

기이용자

성년자

가족관계

변동없는자

공동

제출서류

×

×

인터넷 제출(제출서류없음)

가족관계

변동자

×

대학/은행방문

재단 팩스

미성년자

가족관계

변동없는자

×

×

인터넷 제출(제출서류없음)

가족관계

변동자

대학/은행방문

재단팩스접수 02)3419-8800

*처리완료후 학생휴대폰 문자로 처리 결과 통보

신규이용자

성년자

×

대학/은행방문

미성년자

×

대학/은행방문

해당자

학생이 다자녀

(3자녀 이상)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은행방문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대학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가구(3자녀이상)셋째 후 해당자(셋째포함, 이하동일)

동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증 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www.studentloan.go.kr

 

 

〈서류제출방법〉
* 학자금대출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후 출력, 제출서류와 함께 대학 방문제출 또는 재단 제출

 - 소득분위 확인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학 방문제출 또는 재단 제출

 - 기타 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는 대출신청자 등록(예정) 대학에서만 접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2.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 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주의사항>

1. 반드시 본 대학의 등록기간 이전에 안내문의 신청일자에 맞춰 신청과 서류제출을 완료 하여야하며,

본 대학 등록기간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야 대출이 완료됩니다.

2. 2011년 1학기 서류접수는 학교 또는 재단에서 가능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들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대학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소득분위파악 및 검증기간을 감안하여 반드시 2011. 1. 7(금) ~ 3. 15(화) 기간내에 신청 및 서류제출(소득분위 확인에 최소 열흘이상 소요)

 

5. 미성년자의 학자금 대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생략

 

6.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7. 취업 후 상환학자금 신청자로 부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학자금직접대출” 신청으로 전환 접수됩니다.

 

8. 학자금대출조기접수 하신 분들도 신청은 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9. 학자금포털사이트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에서 결과 확인

 

※ 문의전화 : 학생복지처(장학담당): 054)979-9144,   한국장학재단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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