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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농촌학자금 복수지원 신입생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1/01/12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2050

 

 

신입생(1학년)

내용

안내사항

1차, 2차 신청가능

신입생은 1차(1/3~1/14) 및 2차(1/24~2/4) 기간에 모두 신청가능함)

복수지원시

신청한 융자금액의

대학처리 방법

 

“최초 융자신청한 대학 불합격”이나 “타대학 복수합격으로 인한 최초
융자신청한 대학 미등록시”, 농촌학자금 등록금액은 학생(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래표 참조)

 

구분

처리방법

A대학 융자신청 → A대학 합격 → A대학 최종등록

정상처리(A대학)

A대학 융자신청 → A대학 불합격

등록금액은 재단으로 반환됨

(※학생에게 반환지급 불가)

A대학 융자신청 → A대학 합격 → B대학 최종등록

 

【중요사항】
일반/든든학자금도
반드시 신청필요

신입생 정시등록기간(2/7∼2/9)까지 농촌학자금 심사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반드시 농촌학자금 대출심사 탈락을 대비하여, 일반 및 든든학자금을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든든학자금 신청시에는 최종 “대출실행” 버튼을 누르지 말고 "대출승인"상태까지만 처리한 상태로 농촌학자금 심사 결과발표(1/28)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촌학자금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이미 신청한 일반/든든학자금을 “대출실행”하여 정시등록 기간내(2/7∼2/9) 본인이 지원한 최종학교에 등록하면 됩니다.

 

(주의) 농촌학자금을 신청한 후, 일반/든든학자금대출을 대출받은("대출
실행") 학생은 이중수혜 제한으로 농촌학자금 융자금지 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금일자
단축

∙ 1차 : (기존) 2/7일 융자금 지급 ⇒ (변경) 1/31일 융자금 지급
∙ 2차 : (기존) 2/28일 융자금 지급 ⇒ (변경) 2/23일 융자금 지급
※ 신입생 등록일정 및 대학 등록금처리 소요시간 감안, 기존일정을 단축하여
조기지원 (학생신청일자 및 대학서류 송부일자는 기존과 동일)

 

 

 

재학생(2학년 이상)

내 용

안내사항

2차 송금일자 단축

∙ (기존) 2/28일 융자금 지급 ⇒ (변경) 2/23일 융자금 지급
※ 재학생 등록일정 감안, 기존일정에서 5일 단축하여 조기지원

이중지원 대출주의

일반/든든학자금 등을 이미 대출받은 학생은 농촌학자금 융자불가

 

 

문의사항 : 장학담당자 054)979-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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