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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정 예고

등록일
2011/05/06
작성자
기획조정처
조회수
2020

 

 

규정 제정 예고

 

 

 

대외협력처-14(2008.1.28).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예고 기간 : 2011. 5. 6-  2011. 5. 25일 까지

 

2. 제정 규정(안) 
    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나. 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

 

3. 발의 부서의 제정 신청 사유
   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의한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 학습환경제공 및 대학생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함.
   나. 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안)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개정에 따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4.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으로 하되, A4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명, 의견내용,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연락가능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 일자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첨부 파일 : 위 규정 제정안. 끝.

 

 

 

2011. 5. 6

 

기 획 조 정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