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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정 예고

등록일
2011/06/01
작성자
기획조정처
조회수
1937

 

 

규정 제정 예고

 

 

대외협력처-14(2008.1.28).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예고 기간 : 2011. 6. 1-  2011. 6. 20일 까지


2. 제정 규정(안) :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3. 발의 부서의 제정 신청 사유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사항. 대학원제도과-1382(2011.5.3)
   나. 신규 교직원 임용후보자, 재직중인 교직원, 입학생, 재학생및 졸업생등에 대한 학위검증을 위한 운영 규정 마련


4. 주요 골자
   가. 용어의 정의
       - 학위검증이라 함은 검증대상자의 채용, 입학, 기타의 과정에서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학위의 진정성을 객관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나. 학위검증위원회 운영
       - 학위취득이 허위라고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제적, 면직, 징계, 학위취소 및 임용거부 등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으로 하되, A4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명, 의견내용,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연락가능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 일자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 파일 : 위 규정 제정안. 끝.

 

 

 

 2011. 6.  1.

 

 

 

기 획 조 정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