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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
2011/07/01
작성자
기획조정처
조회수
1901

 

규정 개정 예고

 

 

대외협력처-14(2008.1.28).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예고 기간 : 2011. 7. 1-  2011. 7. 20일 까지


2. 개정 규정(안) : 박물관 운영 규정


3. 발의 부서의 개정 신청 사유 : 보존과학실을 개편하여 문화재 보존처리 용역수주


4. 개정 주요 내용

 

 

현 재

개 정 안

 

제4조(관장 및 임무)
③관장은 박물관 학교인 전통체험학교의 관리를 통할한다.

 

 

③삭제

 

 

제5조(조직)
①박물관에는 학예연구실을 두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유적조사팀사회교육팀을 둔다.

 

 

제5조(조직)
①박물관에는 학예연구실보존과학실, 사회교육실을 둘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②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연구처장, 학생복지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및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②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산학협력단장과 행정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5.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으로 하되, A4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명, 의견내용,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연락가능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 일자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 파일 : 위 규정 개정 대비표. 끝.

 

 

 

2011. 7. 1.

 

기 획 조 정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