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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등록일
2011/07/21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2042

 

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 자격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학생

 

- 대출금리 : 거치기간(졸업후 1년) 연 1.0% , 상환기간(4년) 연 3.0%

 

- 신청기간 : 2011. 07. 04 ~ 09. 30

 

- 신 청 서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 안 내 : 1588-0075

 

 

 

교 무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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