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대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 등록일
- 2011/10/18
- 작성자
- 취업지원센터
- 조회수
- 2023
2011년도 대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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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시험방법
가.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100점만점,과목당4지택일형20문항)
나.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지역제한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제한
마.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는 자 ㆍ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ㆍ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 단위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ㆍ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 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ㆍ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 사회복지직 9급
13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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