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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대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등록일
2011/10/18
작성자
취업지원센터
조회수
2023

 

2011년도 대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대구시에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시험방법

 

    가.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100점만점,과목당4지택일형20문항)
        ※ 시험시간 : 100분

   

    나.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ㆍ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지역제한
    ㆍ2011년 1월 1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제한
    ㆍ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는 자

    ㆍ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ㆍ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 단위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ㆍ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 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ㆍ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 사회복지직 9급 131명
    
   2. 원서접수기간 : 2011. 11. 7(월) ~ 11. 11(금)
 
   3. 원서접수방법 : http://gosi.klid.or.kr

   4. 필 기 시 험 일 : 2011. 12. 10(토) 

   5.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