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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등록일
2012/01/12
작성자
행정지원처
조회수
2228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2년 1월 17일 ~ 30일 18:00시 까지.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2.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소득 공제신청서 등  추가작성서류 및 증빙

 

 

주의사항

    -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고, 부당한 증빙서류등의 제출로 가산세납부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특별공제중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제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출력 제출시 '상세(월별) 내역 인쇄'를 이용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는 당해연도지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 고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바로가기)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2. 2011귀속 연말정산안내 - 국세청(바로가기)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1/index.htm

 

 

 

 

행 정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