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1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등록일
- 2012/02/23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조회수
- 1916
2012학년도 1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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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
나. 대부조건 1) 대부한도 :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분 전액 2) 대부기간 : 졸업 후 1년 거치 4년 분활 상환 3) 대부금리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다. 신청기간 :2012. 02. 27 ~ 2012. 03. 11(2012. 03. 15 결과 발표)
라.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온라인 신청 2) 구비서류, 우선순위 등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 참조
마.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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