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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1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등록일
2012/02/23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1916

 

2012학년도 1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가.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

 

 

나. 대부조건

     1) 대부한도 :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분 전액

     2) 대부기간 : 졸업 후 1년 거치 4년 분활 상환

     3) 대부금리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다. 신청기간 :2012. 02. 27 ~ 2012. 03. 11(2012. 03. 15 결과 발표)

 

 

라.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온라인 신청

     2) 구비서류, 우선순위 등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 참조

 

 

마.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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