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재자 신고 안내
- 등록일
- 2012/03/20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조회수
- 171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재자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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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간 : 3. 23(금) ~ 27(화) 18:00까지
2. 신고대상 : 2012. 3. 23(금) 현재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중 선거일(4.11)현재 19세 이상(1993. 4. 12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3. 신고방법 :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ㆍ시ㆍ군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4. 부재자 투표 기간 : 4. 5(목) ~ 6(금) 10:00~16:00
5. 부재자 투표 장소 : 거소지 인근 부재자투표소(공고일:04. 02까지)
6. 투표일 지참물 :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신분증
※ 부재자신고 서식은 행정안전부 및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출력 또는 본교 행정민원실 비치 서식 사용
※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공직선거법 제1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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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생처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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