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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등록일
2012/03/26
작성자
전산운영팀
조회수
1779

 

<경북과학대학교 학술정보센터 공고 제2012-1호>

 

 

교내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예정 장소를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경 북 과 학 대 학 교 총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
  ○ 교내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예정 장소 및 수집항목

구 분

설치예정위치

설치장비

수량

수집항목

비고

중앙관

1층 로비

카메라

1대

개인화상자료

 

3층 319호

카메라

1대

개인화상자료

실습실

 

 

4. 사업개요
 ○ 시 행 청 : 경북과학대학교
 ○ 설치 예정 시기 : 2012년 4월 말경
 ○ 공고기간 : 2012년 3월 27일 ~ 2012년 4월 16일 (21일간)
 ○ 의견제출 : 2012년 3월 27일 ~ 2012년 4월 16일 (21일간)
 ○ 공고방법 : 경북과학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bsc.ac.kr)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북과학대학교 학술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
 ○ 제 출 처 : 경북과학대학교 학술정보센터
 ○ 제출방법
    - 우편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634
    - 팩스 : 054-979-920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 의 처 : 경북과학대학교 학술정보센터 (054-979-9182)

 

※의견제출서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