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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안내
1. 개정사유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2대, 중앙관1층 로비, 중앙관3층 319호 전산실습실)
2. 주요 개정내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개정
3. 신 · 구조문 대비표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4대
6대
2012. 05. 15.
학 술 정 보 센 터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