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자 추가 모집 안내
- 등록일
- 2012/05/22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조회수
- 1772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자 추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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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2. 05. 21(월) ~ 06. 01(금)
■ 신청대상 : 융자신청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근로자 중 다음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가.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다.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산재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융자안내 1. 1세대당 1,000만원 한도 내 실 납부 등록금 2. 융자기간 : 최대 졸업후 1년까지 거치 후 4년 분활상환 3. 지급이자 : 거치기간(연1%), 상환기간(연3%) 4. 상환방식 : 매월 균등분활상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관할 근로복지공단
■ 문의처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참조 또는 공단(1588-007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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