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등록일
- 2012/05/31
- 작성자
- 전산운영팀
- 조회수
- 1732
<경북과학대학교 학술정보센터 공고 제20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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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예정 장소를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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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일
경 북 과 학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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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및 설치
2. 관련근거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예정 장소 및 수집항목
4. 사업개요
5. 의견 제출 경북과학대학교 학술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서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