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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12/06/08
작성자
기획조정처
조회수
1740

 

규정 개정(안) 예고

 

 

1. 관련근거 : 대외협력처-14(2008.1.28)호
2. 위 근거 및 본 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해당규정 :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첨부파일 참조)
나. 예고기간 : 2012.6.8~6.27일까지
다.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이며, 해당규정명, 의견내용, 의견제출자 소속,

                     성명, 내선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기획조정처(124).  끝.

 

 

 

2012. 6. 8

 

기 획 조 정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