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등록일
- 2012/06/20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조회수
- 1870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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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보험가입 180일이상)로 등록금 자비 남부자
2. 대부조건 가. 대부한도-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내 나. 대부금리-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다. 거치기간-졸업 후 2년 라. 상환기간-5년(매월 균등 분활 상환)
3. 신청기간 : 2012. 06. 25 ~ 10. 31
4.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후 신청
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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