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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등록일
2012/06/20
작성자
학생지원팀
조회수
1870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1.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보험가입 180일이상)로 등록금 자비 남부자

 

 

2. 대부조건

    가. 대부한도-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내

    나. 대부금리-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다. 거치기간-졸업 후 2년

    라. 상환기간-5년(매월 균등 분활 상환)

 

 

3. 신청기간 : 2012. 06. 25 ~ 10. 31

 

 

4.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후 신청

 

 

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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