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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안내

등록일
2012/09/04
작성자
학생지원팀
조회수
1600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안내

 

 

1. 제도소개

대학 졸업생들의 일반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2년간 유예해 줌으로써 취업 준비기간동안 상환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자격조건

대학(학부) 졸업자 중,

 

가.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하셨거나

 

나. 부모님 중 한 분이 파산/면책, 개인회생결정을 받았을 경우

 

다.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라.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본인이 중증질환(암, 심근경색, 뇌출혈)일 경우

 

 

 

3. 원리금 상환

2년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4년간 무이자로 분활상환

 

 

 

4. 신청절차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단 그림 참조) - 재단승인 - 대출약정체결

 

 

 

5.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끝.

 

 

 

 

교 무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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