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안내
- 등록일
- 2012/09/04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조회수
- 1600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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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소개 대학 졸업생들의 일반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2년간 유예해 줌으로써 취업 준비기간동안 상환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자격조건 대학(학부) 졸업자 중,
가.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하셨거나
나. 부모님 중 한 분이 파산/면책, 개인회생결정을 받았을 경우
다.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라.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본인이 중증질환(암, 심근경색, 뇌출혈)일 경우
3. 원리금 상환 2년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4년간 무이자로 분활상환
4. 신청절차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단 그림 참조) - 재단승인 - 대출약정체결
5.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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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무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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