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 등록일
- 2012/12/05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조회수
- 165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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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신고의 개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12월 현재 대출 잔액 보유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 함)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
2. 신고기간 : 2012. 12. 01(09:00) ~ 12. 31.(24:00)까지 (단. 12. 8~9일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3.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
4. 문의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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