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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안내

등록일
2013/02/13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1690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안내

 

 

1.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보험가입 180일 이상)로 등록금 자비 납부자

 

 

2. 대부조건

가. 대부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내

나.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3%

다. 거치기간 - 졸업 후 2년

라. 상환기간 - 5년(매월 균등 분할 상환)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3. 신청기간 : 2013. 01. 02 ~ 04. 30.

 

 

4.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후 신청

 

 

5. 기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서 근로자 학자금 대출 안내 공지사항 참조

 

 

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교 무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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