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안내
- 등록일
- 2013/02/13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조회수
- 1690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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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보험가입 180일 이상)로 등록금 자비 납부자
2. 대부조건 가. 대부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내 나.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3% 다. 거치기간 - 졸업 후 2년 라. 상환기간 - 5년(매월 균등 분할 상환)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3. 신청기간 : 2013. 01. 02 ~ 04. 30.
4.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후 신청
5. 기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서 근로자 학자금 대출 안내 공지사항 참조
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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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무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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