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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자에 대한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안내

등록일
2013/06/05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1728

 

 

이중지원자에 대한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안내

 

 

 

1. 이중지원자의 의미

해당 학기별 국가장학금, 교내/외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기타 기관에서 받은 학자금지원 관련 대출의 총 합이 등록금 총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

예) 입학금 100만원, 수업료 200만원으로 등록금 총액이 300만원인 자가,

 

① 국가장학금으로 150만원, 교내장학금으로 100만원, 기타 기관에서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받아 총 350만원의 장학금을 수혜하여 등록금의 총액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② 교내장학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한국장학재단에서 200만원을 대출 받아 등록한 후에 국가장학금으로 150만원을 받은 경우 장학금 총수혜액 250만원과 재단 대출액 200만원을 합하여 총 450만원을 지원받아 등록금 총액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300만원을 받아 등록 후 타 기관에서 장학금 100만원을 수혜한 경우 총 400만원을 비원받아 등록금 총액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④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로 300만원, 타 기관에서 학자금대출로 100만원을 대출받아 총 400만원으로 등록금 총액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이중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1회성 포상 형식의 삼금 및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등 등록금과 무관한 추가 지원

 

 

3. 이중지원 심사 대상 학기

2012학년도 1학기, 2학기 및 2013학년도 현재

 

 

4. 이중지원자에 대한 제재

2013. 06. 28(금)까지 이중지원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 탈락 및 재단 학자금대출 제한

 

 

5. 이중지원 해소 절차

가. 본인이 지중지원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여 이중지원 여부 확인

 

나.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경우

① 이중지원에 해당되는 금액(등록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만큼 대출금 상환

② 이중지원자이나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중지원에 해당되는 금액(등록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만큼 국가장학금 반환

 

다. 대출금 상환 또는 국가장학금 반환 절차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여 직접 대출금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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