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
한규정 (대통령 제 18327호) 제2조 2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대학은 학교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 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사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학교기업 설치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학교기업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어
의견서를 기일내 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