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안내
- 등록일
- 2004/10/08
- 작성자
- 진로지원센터
- 조회수
- 7111
◆ 노동부에서는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04.10.1부터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우리대학의 졸업예정자(기졸업자 중 미취업자 포함)도 고용안정센터등에 구직신청을 하는 경
우 동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되어 취업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졸업예정자등이 고용
안정센터 또는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하여 다소나마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바랍니다.
※ 아래를 참조하시고,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혹은 고용안정센터(1588-191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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