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갑니다. 우리는 창조한다

대학소식 ; 전체공고

  • 글씨크기확대
  • 글자크기기본
  • 글씨크기축소
  • 인쇄

2005학년도 산업체위탁 모집안내

등록일
2005/01/13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7174



단위모집계열/학과

세부전공

인  원

교육 장소

상담교수/문의처

 뷰티디자인계열

 헤어디자인전공

20

본교/대구

손호은 / 011-816-4485

 피부미용전공   

 메이크업전공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전공   

60

본교/대구

이종춘 / 011-829-9553

 선교복지전공   

 경찰경호행정게열

 경찰행정전공 

20

본교/대구

김이학 / 011-814-8282

 경찰경호전공

 컴퓨터미디어과

20

본  교

추흥엽 / 011-805-1703

합         계

120

 주) ① 모집인원이 20명 미만인 학과(전공)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강의장소의 경우 본교는
           왜관, 대구는 대구 대명동에 소재한 대구교육관임.
       ② 수업연한은 2년이며 야간과정으로 운영함.
모집요강 바로가기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005년 2월 28일 기준
     산업체에서
6개월이상 근무중인 자.(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산업체부
     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
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특별학급,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졸업자 및 졸
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중의 산업체근
     무경력을 산업체 근무기간으로 본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산업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
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체나 조합 명의로는 지원이
     가능함.

  ☞ 해당 산업체의 직종 또는 산업체 근로자의 업무와 성격이 유사한 학과에 지원이
     가능함.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 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구   분

제   출   서    류

구분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국가(지방)자치

 및 공공단체

◦ 재직(경력)증명서 1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위탁교육 의뢰 및계약서
 (
본교 소정양식)

◦위탁교육추천서

 (본교 소정양식)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고졸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원본은 대조후 반환함)

 일반산업체,
 학원,

 교습소,
 의료기관,

 기타

 

◦ 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종(택일)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 영업신고증,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사본 등)

◦ 6개월 이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종(택일)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연금 또는
  건강보험
불입내역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 원본 및 사본 등)

◦ 재직(경력)증명서 1부

* 문의:경북과학대학(www.kbcs.ac.kr) 산학협력단 054)979-9251~1 F) 054)979-9255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