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안내
- 등록일
- 2005/01/21
- 작성자
- 인적자원개발센터
- 조회수
- 6010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여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한편,능력개발 및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수지원제”와 “취업지원제”로 나누어 시행
연 수 지 원 제 |
취 업 지 원 제 |
연수지원제는 최근 경력자 채용관행에 맞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경험을 통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진로설계의 기회를 갖게하고, 기업 등에는 우수한 인재 탐색기회 제공 |
취업지원제는 청소년이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수를 희망하시는 자 |
인턴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연수참가자> <연수참가 기관(기업)> |
<인턴사원> |
신청서류(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연수참가자> -연수 신청서 <연수참가 기관(기업)> |
<인턴사원> -인턴 구직표 <인턴 참가기관(기업)>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이상, 1주 20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거쳐 채용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내정자/이미 채용되어 근무중인 자/당해 기업에서 이직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관련서식은 워크넷(www.work.go.kr)에 있습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수지원제의 경우 개강후 별도 모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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