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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안내

등록일
2005/01/21
작성자
인적자원개발센터
조회수
6010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여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한편,능력개발 및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수지원제”와 “취업지원제”로 나누어 시행


연 수 지 원 제

취 업 지 원 제

연수지원제는 최근 경력자 채용관행에 맞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경험을 통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진로설계의 기회를 갖게하고, 기업 등에는 우수한 인재 탐색기회 제공

취업지원제는 청소년이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지원대상

연수를 희망하시는 자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청소년(고교,대학재학생,졸업생)
 ※ 1975.1.1∼1987.12.31 출생자 ·
  · 다만,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졸업생은 제외
연수 참여 희망 기업(기관)
- 기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사회단체등

인턴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 만18세이상 만30세(제대군은 만 33세)이하의 청소년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최종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자
※ 1975.1.1∼1987.12.31 출생자
 
인턴 채용 희망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0인미만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연수참가자>
-2개월∼6개월 연수기간 동안 월 3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 (방학기간에는 1개월 가능)
- 연수수료생에게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증서』를 발급, 취업시 경력으로 활용 가능
-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학점 인정 가능

<연수참가 기관(기업)>
-연수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 탐색 ,선점

<인턴사원>
-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지원금(월60만원) 이상의 임금 지급 받을 수 있음
-연수중 또는 연수 종료후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음
<인턴연수업체>
-연수 6개월 동안 1인당 매월 60만원을 지원이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3개월분(180만원)을 지원

신청서류(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신청서류(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연수참가자>

-연수 신청서

<연수참가 기관(기업)>
-연수참가 신청서

<인턴사원>

-인턴 구직표

<인턴 참가기관(기업)>
-인턴 구인표,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유의사항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이상, 1주 20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거쳐 채용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내정자/이미 채용되어 근무중인 자/당해 기업에서 이직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련서식은 워크넷(www.work.go.kr)에 있습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수지원제의 경우 개강후 별도 모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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