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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학기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 안내

등록일
2005/01/21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7620

2005-1학기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 안내


 그 동안 학자금 융자 신청이 선착순에 의한 추천방식에서 2005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순
으로 추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사전 숙지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학자금 융자 배정 금액: 478,000,000원

 ■ 융자 대상자 및 처리 절차
 

   1. 융자 대상자: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아래의 우선순위 추천 기준에 의거 학교추천을 받은 자로,
       은행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 우선순위 추천자(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순위조건 충족자를 우선 추천합니다.)

우선순위조건

학교제출서류

은행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서류

(보증보험 신청시 불필요)

차상위 저소득층의 자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회시설 거주자 및 시설 퇴소자
(18세 이상)

해당증빙서류

부양의무자가 불구.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자

장애인 등록증,
기타증빙서류

편부, 편모가정의 자녀,
실직자의 자녀

호적등본등
기타 증빙서류


   2. 처리 절차:
      융자신청서를 학생처로 제출(학자금 융자 신청서, 학교제출서류) → 학교심사 후 추천
      (우선순위 추천 순)→융자 추천파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공 → 해당은행에 인터넷 대출 또는
      창구대출 신청(융자 추천을 받은 학생이 해당은행 홈페이지를 접속 또는 직접 창구 방문하여
      직접 대출 신청)
→ 등록금으로 대체 → 2005-1학기 등록 완료

 ※ 인터넷 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 창구대출을 받아야함

 ■ 추천 제외자

   - 정부지원 장학금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무이자 융자 수혜자(이공계, 농어촌)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무이자대여 수혜자
   -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저리융자 수혜자
   - 정부출연, 투자기관 임직원 자녀로 학비수혜자
   - 기타 기관에서 기 수혜자

 ■ 이공계 무이자 융자 해당학과
   - 화장품 계열, 멀티산업디자인계열, 포장계열, 귀금속보석디자인과,
    컴퓨터미디어과,
약용식품과,발효건강식품과

 ■ 신청서 제출기간 및 학자금 융자 신청가능기간

   1. 신청서 제출기간 : 2005. 1. 21(금) ~  1. 31(월) 17:00 도착분에 한함

   2. 학자금 융자 신청가능기간

      (1) 신입생: 2005. 2. 11(금) ~ 2. 16(수)
    
 (2) 재학생 및 복학생: 2005. 2. 14(월) ~ 2. 17(목) 4일간

 ■ 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서 제출방법: 학자금 융자 신청학생(신입생, 재학생, 복학생)은 해당서류 중 본인이
        제일 유리한 서류를 택일하여 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함

  우편(등기)접수, fax접수(추후 우편으로 원본 제출 요망), 직접 방문접수 가능
  
    학교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159번지 학생처 우:718-851   FAX:054-979-9130


      2. 제출서류: 학자금 융자 신청서와 아래의 3가지 중 1가지 택일

        (1)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년도)
      
 (3) 본인 또는 학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우선순위조건에 해당되는 다른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제출 (해당자만)


 ■ 융자계획

    1. 융자은행 : 농협중앙회
  
 2. 이자율 : 무이자융자(학생부담: 무이자)
                 
  2%저리융자(학생부담: 2.0%)
      
             일반융자(학생부담: 인터넷대출-3.75%, 창구대출-4.0%)
   
 3. 융자액 : 납입고지서에 고지된 금액 이내
   
4. 원리금 상환 방법

구  분

원  금

이  자

장기융자

재학기간 거치(졸업)후 7년 이내의
약정기간내에서 균등분할 상환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하여 약정 가능

단기융자

융자 익월부터 원리금 2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5. 융자취급기간: 정기등록금 수납기간 이내(추가등록기간에는 취급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1.학자금융자를 신청한 학생 중 심사에 의해 추천탈락이 될 수도 있음
     (우선순위 추천 순에 의거)
   2.학교에서 추천 받은 학생 중 은행대출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할 수 있음
 
  3. 농어촌 무이자 학자금 융자 대상자나 이공계 무이자 융자 대상자는 일반 학자금융자를
       지양하여
  꼭 융자가 필요한 학생에게 기회부여 제공 바람
  
 4. 융자신청서 다운로드 시 신입생용과 재학생용을 구분하여 사용 바람
  
5.이공계무이자 융자는 해당 이공계학과 학생만 신청할 수 있음
 
  6.등록기간이 1월인 신입생은 선 등록금 납부 후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학생처 ☎ (054)979-9143   FAX (054)979-9130    <추천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