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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등록일
2005/01/22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6532

2005-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농어촌무이자 )

 정부에서는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및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고자 무이자학자금융자를 실시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지원기준
     1.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우리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단, 신입생은 등록자에 한하여 융자신청 할 수 있음)
     2. 융자지원액 :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
     3. 융자지원기간 : 재학기간중 본인이 신청한 기간으로써 2(3)년제는 4(6)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
     4. 지원방향
         가. 신청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나. 지원신청 년2회(2학기는 변동자만 교체)
         다.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5. 신청자격 우선순위
         가. 우선순위
              1) 1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3) 3순위 : 보호자 주소가 시(市)의 동(洞)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된 경우의 자녀
              4) 4순위 :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개발제한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나. 보호자와의 관계상 우선순위(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시)
              1) 부모        
              2)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형제자매가 미성년인 경우 제외)
              4) 친족 및 양부모
              5) 기타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자(교수, 은사, 동료등)

 Ⅱ.신청제한 
      1. 이중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내 타장학금 수혜금액 제외하고 신청가능)
      2.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휴학 및 자퇴한 자
      3.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4. 기타 융자금의 대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융자 지급 후에 해당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 등) 

  Ⅲ.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가. 온라인신청 :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http://scholar.krf.or.kr) 가입 후 신청서를
                                   빠짐없이 입력·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처로 제출
                         
          나.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보호자 반드시 도장 필, 사인 인정하지 않음)
               2) 전산망확인불가서류(어업종사확인서, 호적등본 등)
               3)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면 증빙서류내용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첨부하여 주세요.
               4)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영수증(사본) 및 본인 통장사본(국민은행, 농협) 첨부 할 것.

  Ⅳ.신청기간  
       1. 온라인신청 : 2005. 1. 21(금) - 2005. 2. 3(목) 17:00
       2. 서류마감 : 2005. 2. 3(월) 17:00까지(기일엄수)
     ※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기일내에 학생처로 제출하여야 최종 신청 됩니다.

  Ⅴ.상환조건
       1.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후부터 1학기분을 1년이내 상환
       2. 상환방법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년별, 일시상환

  Ⅵ.학자금지급 
       1. 지급방법 : 3월초 또는 중순에 선정 발표 후 본인 통장 계좌로 송금


   문의처: 학생처 (054-979-9143)     첨부: 농어촌 융자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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