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어촌에서 실제 농. 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3순위】보호자 주소가 시(市)의 동(洞)일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된 경우의 자녀 【4순위】보호자가 특별시. 광역시. 시의 지역 중 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 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5. 6. 15 ∼ 7. 15 18:00 ○ 온라인 신청(학생)서 출력 후 : 온라인 신청기간 내 학생처 제출 ○ 추천명단(추천조서) 접수 : 2005. 7. 23 한
나. 신청방법(학생) : 재단 장학지원시스템에 가입 후 온라인신청
다.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 학)에 재학중인 학생
라. 신청제한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재단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 기타 공공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학자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차액 신청가능
마. 신청절차(학생) : 재단 학자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 후 신청서 출력 후 학교 학 생처 제출 (증빙서류 포함)
※ 증빙서류 - 1순위자중 농지원부(또는 어업허가증)가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바. 기타 사항 ○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 - 장학지원사업- 전체장학금 사업안내- 농 촌장학금) 를 참조바람 ○ 일반적인 사항은 1학기 지원내용과 동일함
6. 선정 및 지원 ○ 계속자(1학기 수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지원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에 따라 지원함 ○ 동일순위 내에서는 경지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학자금은 선정발표 후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온라인으로 일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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