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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자금 추가대출 및 학자금대출 안내

등록일
2005/08/12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5310

    

    ■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 2005. 8. 29 ~ 9. 3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가. 우리학교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다. 직전 학기 성적 70/100 (평균평점 1.6)이상인 자(신입생)
     라.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가. 국고채 5년을 기준으로  매학기 교육부가 결정하여 고시(약 6.5% 예상)
     나. 대출시 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동일한 고정금리로 적용
     다.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가 금리 일부 부담
          (이공계: 6.5% 부담  ,  비이공계: 4.5% 부담)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구   분

최장대출기간

일반 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6년제(의치학ㆍ한의학ㆍ수의학 등)학과 및 의치학ㆍ법학 전문대학원생

14년(최대 7년 거치, 7년 상환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거치기간은 대출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최장거치기간계산 = 남은재학년수 + 군입대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 후 유예 1년)

 

     가. 학부 및 일반대학원: 4천만원

     나. 6년제(의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 등)학과, 의치학ㆍ법학전문대학원 : 6천만원

     다.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
     라. 이전 학자금대출에 의한 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가.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소득 10분위

지원범위

1 ~ 3분위 중 미성년자

(연 소득 2,090만원 이하)

등록금ㆍ보증료ㆍ생활비

4 ~ 8 분위

(연소득 2,090만원 ~ 5,050만원)

등록금ㆍ보증료

9 ~ 10 분위

(연 소득 5,050만원 초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9ㆍ10분위에 해당하나 가구내 재학중인 대학(원)생이 2 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금          대출가능

     다.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이 3분위 이하자 중 성년자만 대출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          당 100 만원, 함께 거주하는 하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 까지 대출

     라.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 됨
     대출액의 1.1% ~ 5%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가.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저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작성

          -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 내에 우리대학 학생처에 제출 ( 9.3일 까지 )
     나.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 학교에서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  대상자 및 대출한도 결정   ※대출한도 결정이란? 생활비 지급대상자인지, 자가 또는 비자             가인지, 장학금수혜대상인지등 확인
     다.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생은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 대출 포탈사이             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라.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신청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점 방문하여 창구대출 이용가능.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 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 완료 이후에             는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             금.

 

     가.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서류

 

구   분

서류명

발급기관

비고

공 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공 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보험료 이내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기혼자의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동사무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구환산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고 부모, 형제자매 중 본인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재학(적) 증명서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다.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발급 서류도 제출가능 .

     ※  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라.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루는 학자금대출 신청서를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

          란에서 확인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방문하셔서 학         자금 대출안내 및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대상 : 신입생 또는 재학생중인 대학(원)생

    2. 보증조건 : 부모 중 1인 보증

    3. 대출한도 : 학기당 500만원

    4. 대출금리 : 연 12.5%

    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 만기일시상환

    6. 취급은행 : 한성상호저축은행

    7. 학자금센터 : (전국)1544-1266 (www.ccloan.co.kr) - 인터넷 즉시 대출

    8. 기     간 : 2005. 06. 27 ~ 2005 09. 30 까지

 

     기타문의사항은 학자금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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