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추가대출 및 학자금대출 안내
- 등록일
- 2005/08/12
- 작성자
- 학생처
- 조회수
- 5310
■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 2005. 8. 29 ~ 9. 3 | ||||||||||||||||||||||||||||||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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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학교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
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 ||||||||||||||||||||||||||||||
다. 직전 학기 성적 70/100 (평균평점 1.6)이상인 자(신입생) | ||||||||||||||||||||||||||||||
라.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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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고채 5년을 기준으로 매학기 교육부가 결정하여 고시(약 6.5% 예상) | ||||||||||||||||||||||||||||||
나. 대출시 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동일한 고정금리로 적용 | ||||||||||||||||||||||||||||||
다.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가 금리 일부 부담 | ||||||||||||||||||||||||||||||
(이공계: 6.5% 부담 , 비이공계: 4.5% 부담) |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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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거치기간은 대출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
※ 최장거치기간계산 = 남은재학년수 + 군입대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 후 유예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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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부 및 일반대학원: 4천만원 | ||||||||||||||||||||||||||||||
나. 6년제(의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 등)학과, 의치학ㆍ법학전문대학원 : 6천만원 | ||||||||||||||||||||||||||||||
다.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 | ||||||||||||||||||||||||||||||
라. 이전 학자금대출에 의한 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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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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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ㆍ10분위에 해당하나 가구내 재학중인 대학(원)생이 2 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금 대출가능 | ||||||||||||||||||||||||||||||
다.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이 3분위 이하자 중 성년자만 대출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 당 100 만원, 함께 거주하는 하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 까지 대출 | ||||||||||||||||||||||||||||||
라.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 됨 | ||||||||||||||||||||||||||||||
※ 대출액의 1.1% ~ 5%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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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저속하여 회원가입 | ||||||||||||||||||||||||||||||
-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작성 | ||||||||||||||||||||||||||||||
-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 내에 우리대학 학생처에 제출 ( 9.3일 까지 ) | ||||||||||||||||||||||||||||||
나.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 ||||||||||||||||||||||||||||||
- 학교에서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 대상자 및 대출한도 결정 ※대출한도 결정이란? 생활비 지급대상자인지, 자가 또는 비자 가인지, 장학금수혜대상인지등 확인 | ||||||||||||||||||||||||||||||
다. 신용확인 및 통지 | ||||||||||||||||||||||||||||||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
- 학생은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 대출 포탈사이 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 ||||||||||||||||||||||||||||||
라.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
- 신청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점 방문하여 창구대출 이용가능. | ||||||||||||||||||||||||||||||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 완료 이후에 는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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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
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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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발급 서류도 제출가능 . | ||||||||||||||||||||||||||||||
※ 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 ||||||||||||||||||||||||||||||
라.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루는 학자금대출 신청서를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 란에서 확인가능 | ||||||||||||||||||||||||||||||
※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방문하셔서 학 자금 대출안내 및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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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대상 : 신입생 또는 재학생중인 대학(원)생 | ||||||||||||||||||||||||||||||
2. 보증조건 : 부모 중 1인 보증 | ||||||||||||||||||||||||||||||
3. 대출한도 : 학기당 500만원 | ||||||||||||||||||||||||||||||
4. 대출금리 : 연 12.5% | ||||||||||||||||||||||||||||||
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 만기일시상환 | ||||||||||||||||||||||||||||||
6. 취급은행 : 한성상호저축은행 | ||||||||||||||||||||||||||||||
7. 학자금센터 : (전국)1544-1266 (www.ccloan.co.kr) - 인터넷 즉시 대출 | ||||||||||||||||||||||||||||||
8. 기 간 : 2005. 06. 27 ~ 2005 09. 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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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사항은 학자금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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