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1조에 의거 제적되었으나 학칙 제17조에 의거 과거 이수한 학점 과 학년을 그대로 인정받아 재입학 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 어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재입학관련 규정 ※ 학칙 제17조(재입학) ①자퇴 및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여석의 범위내에서 제적기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학과(전공)별 재학생 수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③재입학은 제적당시 학과(전공)에 재입학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과(전공)된 경우에는 동일계열 학과(전공)로 재입학 할 수 있다.
2. 재입학기간 : 2005. 08. 25.(목) ~ 2005. 09. 16.(금)
3. 재입학원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조
4. 재입학관련 문의 054) 979-9001, 9134
2005년 8월 25일
경 북 과 학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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