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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자금 융자 안내

등록일
2006/01/19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3745

 

 

1.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일
 

- 신청기간 : 2006. 1. 16(월) ∼ 2. 3(금)

- 학자금신청서 제출기한(학교) : 2006. 1. 16(월) ∼ 2. 3(금)

- 재단에서의 최종 선정하여 학교송금예정일 : 2006. 2. 23(목)까지

   
2. 신청자격 우선순위 및 제출서류
  ▶ 1순위자 : 보호자가 농촌(시.군의 읍.면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학생이 농업경작하면 신청불가능)
 

제출서류

구   분

농지원부등본

(소유자)

(농지 소유 또는 임대가 아닌 반드시 임차경작 또는 경작 해야함)

농지원부등본발급 불필요

영농종사자

확인서

농지원부등본이 없는 보호자의 경우 제출(제출양식 첨부)

호적등본

보호자의 주민등록상에 학생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출

단, 주민등록등본상에 학생이 있을 경우 주민증록등본 및 호적등본발급 불필요

어업원부 및

어업허가증

(소유자)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발급 불필요

어업종사확인서

어업원부 및 어업허가증이 없는 보호자의 경우 제출

(제출양식 첨부)

   
  ▶ 2순위자 : 보호자가 농촌(시.군의 읍.면이하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을 소유하였다면 사본제출

             - 보호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있으면 제출

   
 

※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

    (서류제출 불필요)

※ 영농종사자확인서와 어업종사확인서는 첨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기재 후

    관할 공무뭔의 확인 후 서류제출

   
3. 신청방법
 

1.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 신규학생에 대한 등록은 ‘신규버튼’ 통해 입력/신입생은 학번 입력란에 수험번호 입력

※ 예전에 학자금을 수혜하고 학교를 옮겼을 경우 - 회원정보변경 후 신청바람

 

2. 팝업된 화면의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 [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 [다음] 버튼 클릭

※ 호적등본, 어업종사확인서는 전산망 미확인서류로서 신청시 해당학생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


▶ 1순위 신청자격 : 농지원부등본과 영농종사자확인서의 1순위 해당자는 경작지 면적을

정확하게 입력(농지원부등본상의 경작지 면적을 평수로 계산하여 입력)

어업원부 및 어업허가증소유의 1순위 해당자는 어선규모 또는 어업면적을 정확하게 입력

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학생은 확인서내용으로 대체

▶ 2순위 신청자격 : 보호자의 국민생활기초수급증 체출에 체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소득액 입력

 

2) 가족사항 입력 : ‘다음’ 버튼 클릭(보호자 직업 :    )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학생본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 반드시 보호자 도장(날인) 보호자란

서명 인정하지 않음] 학교 장학담당부처에 제출

   
4. 보호자 우선순위 (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4. 친족

5.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5. 신청제한 및 상환조건
 

1. 신청제한

1)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

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 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하고,

상기 학자금에 이중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중수혜는 절대 불가능 (두개 선정이 되면

한개는 취소 또는 학교반환)

 

2)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휴학 및 자퇴한 자

4)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5)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6)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2. 상환조건(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학자금상환관리지침』 참조)

1)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전액을 일시상환

  (가계곤란의 경우로 일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상환조치)

2)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년도(3월 또는 9월)]

  

※ 1순위, 2순위신청자격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를 넘어버릴 경우 1순위는 경작지면적 등의 소득액이 적은순으로, 2순위도 소득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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