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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공고 안내

등록일
2006/01/24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3595

 

 

1.  개정사유

  ▶ 수업의 질과 학생지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전임교원 책임시수 조정

 

3.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5조의 2(교수시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매주1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나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 2(교수시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매주1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나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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