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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2. 주요개정내용
3.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5조의 2(교수시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매주1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나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 2(교수시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매주1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나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