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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공고 안내

등록일
2006/05/03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3507

 

  개정사유

 

모스크바 연구소를 설치하여 러시아 학생 유치, 러시아진출 희망기업에 대한 자문용역,

모스크바 한인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러시아동포를 위한 온라인 교육강좌 개발 및 운영

에 적극 참가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모스크바연구소 설치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2조의 3(연구소) 본 대학은 다음과

같은 연구소를 둔다.

1. 바이오건강 산업연구소

2. 전통식품 연구소

3. 포장과학 기술연구소

4. 화장품 과학 연구소

5. 정보기술연구소

6. 디자인 연구소

제52조의 3(연구소) 본 대학은 다음과 같은

연구소를 둔다.

1. 바이오건강 산업연구소

2. 전통식품 연구소

3. 포장과학 기술연구소

4. 화장품 과학 연구소

5. 정보기술연구소

6. 디자인 연구소

7. 모스크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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