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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입학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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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 17조(재입학)①자퇴 및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여석의 범위내에서 제적기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학과(전공)별 재학생 수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③재입학은 제적 당시 학과(전공)에 재입학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과(전공)된 경우에는 동일계열 학과(전공)로 재입학 할 수 있다. |
2. |
재입학기간 : 2006. 8. 9(수) ~ 2006. 8. 16(수) |
3. |
제출서류 : ① 재입학원서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예비군 대상자) |
4. |
재입학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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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원서 작성 (교무연구처 비치, 또는 양식 다운로드: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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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부(학과)장 면담 후 날인 (해당 계열부(학과)장 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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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확인 날인 (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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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원서 본인이 직접 제출 (교무연구처) |
5.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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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강일자 : 2006. 8. 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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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문의 054-979-9001, 등록문의 054-979-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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