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등록일
- 2006/06/13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4949
2006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정부보증 방식이란, 학생들이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보증을 정부가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 은행이 학부모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고 학부모 신용불량으로 인해 연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학생들의 대출이 용이해집니다.
대출자격 1) 우리대학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신용불량 및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5) 대출신청연령을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6. 6. 19(월) ~ 2006. 7. 7(금) 18:00까지 1)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中)에서 인터넷 뱅킹 가입 후, 2)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신청 3) 대출관련 증빙서류 제출(제출처 : 본교 중앙관 1층 학생복지처, ☎ 054-979-9144) ※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이 취소됨.
대출절차 1) 반드시 융자받을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은행 영업시간內 은행문의 바람) 2)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3)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 완료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출력하여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복지처로 제출 6) 대출대상자 선정통지 2006. 7. 26(수) 학자금융자 포탈사이트에서 본인 직접 확인 7) 등록기간 2006. 8. 9(수) - 8. 16(수) 해당은행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융자체결하면 등록금으로 자동납부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증빙서류 제출(필수서류는 대상자 모두 필히 제출 요망)
※ 모든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대출신청이 취소됨.
대출금리 1) 저소득층 이공계 대상(학생부담 금리 0%) - 아트트랜드디자인계열, 화장품계열, 패키징매니지먼트과, 컴퓨터미디어과, 간호과, 2) 저소득층 비이공계 대상(학생부담 금리 2%) ※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1~3분위자)에 한하여 거치 3) 일반융자 : 연리 약 7.05% 예상(2006년 1학기 금리임) ※ 2006년 8월초 확정 공지됨.
대출지원 범위
대출금 상환 방식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매월 동일한 금액 납부) 2)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이 동일(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대출관련 유의사항 *보증료는 정부보증으로 대출액의 1.2%(1년) ~ 3%(20년)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학교 공지사항 내 공고된 내용 및 학자금포탈 사이트에 공고된 학자금대출 안내문을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588-1682, 학생복지처 054-979-914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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